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8세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유가족이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
13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황인성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시내버스 운전기사 50대 A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은 초등학생 조은결 군의 아버지가 유족을 대표해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장이 “재판부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조 군의 아버지에 묻자, 그는 “판사님도 아이를 키우시겠지만, 아이들이 더는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아이들이 안전해졌으면 좋겠다. 다들 그냥 말로만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는 느낌이 든다”고 덧붙였다.
재판장은 “그동안 교통사고는 단독판사가 재판했으나 법률이 개정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사고가 포함됐고, 판사 3명이 있는 합의부에서 재판하게 됐다”며 “예전보다 유족 측이 원하는 방향으로 달라졌다. 저희도 이런 변화되는 것들을 고려해 재판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 조사관을 통해 유족들이 이날 법정에서 다 하지 못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날 공판에 출석한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천하의 죄를 지은 죄인이다. 피지도 못한 어린 새싹이 저의 실수로 인해 세상을 등졌다. 피해 부모님께, 은결이에게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저로 인해 공분을 산 모든 분에게 사죄를 드린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22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된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