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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1호선 검단연장선 설비공사 법정 분쟁으로 ‘얼룩’

전력관제설비·직류고속차단기 입찰 두고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이 2025년 5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에 한창인 가운데 법정분쟁으로 골머리를 썩이고 있다.

 

2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본 공사의 전력관제설비 입찰을 두고 A업체가 낙찰자 무효확인 소송을, 직류고속차단기 입찰을 두고 B업체가 낙찰자 지위 확인 등 가처분 신청을 조달청을 상대로 걸었다.

 

우선 전력관제설비의 경우 도시철도 분야 전력관제설비 사업 실적이 없는 B업체가 낙찰자 지위 1위를 획득하면서 벌어졌다.

 

B업체는 스마트급전제어장치 설비 실적이 있다는 이유로 낙찰이 되었는데, 스마트급전제어장치 설비는 도시철도 분야 실적이 아니라는 A업체의 민원이 제기되면서 시는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시는 민원 제기 내용이 타당하다고 봤고 낙찰 과정을 다시 살펴 보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소를 검토할 수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A업체는 B업체의 낙찰자 지위를 무효해야 한다며 소송을 걸었다.

 

직류고속차단기도 B업체가 낙찰자 지위 1위를 획득했고 조달청과 계약까지 마쳤다. 그러나 시는 개찰 후 적격 심사과정에서 시가 국제규격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고, 이 내용을 조달청에 보냈다.

 

B사는 앞서 전력관제설비 입찰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소송이 걸린 데다, 시가 낙찰자로서 부적격하다는 내용을 조달청에 보내자 낙찰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다.

 

시는 직접적인 소송 대상자는 아니지만, 공고 과정에서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만약 소송이 길어질 경우 벌어질 공사지연에 대한 고심이 깊은 모양새다.

 

시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봐야 알 것 같다”며 자세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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