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크린넷 폭탄 돌리기'에 고통받는 2기 신도시 주민들㊦

김포·성남·화성·파주서 집하장 인근 악취 민원 접수↑
책임 소재 부처 없어...중앙 기관은 떠넘기기 급급
환경부 "생활폐기물 관리는 지자체 몫...국토부 소관"
국토부 "크린넷 관련 규정 삭제돼 우리 소관 아냐"

 

2기 신도시에 설치된 크린넷의 악취로 인해 지자체와 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하지만 크린넷 사업은 지자체별 조례나 사업 여건에 따라서 시행되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시의 경우 크린넷 의무 설치 조례가 먼저 제정돼 있어 LH는 택지개발 당시 크린넷을 설치한 반면, 화성시는 지구 단지를 조성할 때 LH와 조율을 통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2기 신도시에 설치된 크린넷은 신도시 조성에 맞춰 지상을 통한 쓰레기 이송을 최소화하고자 지하에 매설된 이송관로를 이용해 수거하는데, 음식물과 생활 쓰레기를 하나의 지하 진공관으로 이동하게 설계돼 있다. 이 과정에서 생활 쓰레기, 음식물 침출수가 묻어 악취가 발생하게 된다.

 

A 지자체 자원순환과는 "2기 신도시에 설치된 크린넷과 집하 시설은 음식물쓰레기와 종량제 쓰레기를 하나의 관로로 빨아들여 집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음식물이 부패하며 냄새가 날 수밖에 없다"며 "2018년도 7월부터는 환경부에서 음식물을 별도로 수거하게끔 지침이 바뀌었지만, 이미 크린넷이 설치된 신도시 지자체는 전부 시설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과의 마찰에 지자체들도 민원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고는 있지만, 소관부처마저 명확하지 않아 문제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B 지자체는 "조례 의무로 크린넷 사업을 시행했지만, 정작 사업 유지를 위한 예산을 마련하기 어려워 시설 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 지원이 절실한데 소관 부처도 명확하지 않다 보니 자체적으로 해결해야만 하기 때문에 민원 처리에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정부 기관은 편의에 의한 조문 해석에 규정까지 변경하며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모양새다. 

 

환경부 생활폐기물과는 크린넷이 처리시설이 아니라 배출시설이기 때문에 생활폐기물에 대한 관리는 지자체 몫이라는 입장이다. 또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니므로 국토교통부 소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서 크린넷 관련 규정이 삭제됐으므로, 국토부 소관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2017년 7월 국토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는 자동집하시설 또는 에너지화시설 등을 도입해 음식물쓰레기양을 줄이거나 에너지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권고안이 건설 설계 기준에 포함돼 있었지만, 2018년 9월 개정 과정에서 돌연 삭제됐다.

 

 

경기신문 확인 결과 국토부는 크린넷 자동집하시설을 통해 음식물을 에너지자원 등으로 활용할 수 없어 친환경으로 운영되지 않자 해당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입구를 통해 투입된 음식물 쓰레기와 종량제 쓰레기가 하나의 관로로 집하장에 모이게 되고 모인 쓰레기는 매립지나 소각장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국토부는 사업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친환경 주택 건설 기준만 강조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측은 "원개념과 달리 실제 운영에서 친환경적이지 못한 부분이 발견됐고, 악취·비용·안전 문제 등으로 예시를 삭제하게 됐다"고 답했다.

 

한편 크린넷의 유지·관리 등 관리주체를 두고 갈등이 이어지며 설치 및 운영 전반에 걸친 소관 부처와 관리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2020년 8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소관 부처를 찾지 못한 채 국회에 3년째 계류 중이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