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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1년간 전세사기범 503명 검거…피해액 1238억

피해자 765명…20·30대가 절반 이상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이번 달까지 전세사기 100건을 특별 단속한 결과 503명을 검거하고 이 중 53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1년간 파악된 피해자는 765명, 피해 금액은 1238억 원이다.

 

경찰은 17건을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이 중 10건이 인용돼 35억 원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6건은 기각됐으며 1건은 처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피의자 유형별로 보면 허위 보증·보험이 260명(51.6%)으로 가장 많았다.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이 87명(17.3%), 권리관계 허위고지 71명(14.3%) 순이다.

 

피해자는 20·30대가 456명(59.5%)으로 절반 이상에 달했다. 피해 주택으로는 아파트·오피스텔이 605건(79.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5000만 원에서 1억 원 사이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이 585명(76.4%)으로 가장 많았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12월까지 전세사기 2차 전국 특별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며 “ 부동산 매수 대가를 지급한다거나 명의를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는 경우 사기 범행을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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