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9일 수택동 안골로 77번길 일원에서 구리경찰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합동으로 이륜차인 오토바이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인 결과 조사 대상의 20%가 넘게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합동 단속반은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행위와 불법 튜닝, 무등록 운행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여부를 점검했는데, 단속된 오토바이 68대 가운데 22%인 15대에서 18건이 적발돼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적발된 18건 가운데는 불법 개조 등 안전기준 위반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튜닝 4건 등이었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위반차량에 대해서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튜닝 등 관련법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 자동차관리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한 차량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위반차량을 근절하고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