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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오토바이 단속, 22%가 불법

단속 68대 중 15대에서 18건 적발
안전기준 위반,10건으로 가장 많아

 

구리시는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9일 수택동 안골로 77번길 일원에서 구리경찰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합동으로 이륜차인 오토바이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인 결과 조사 대상의 20%가 넘게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합동 단속반은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행위와 불법 튜닝, 무등록 운행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여부를 점검했는데, 단속된 오토바이 68대 가운데 22%인 15대에서 18건이 적발돼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적발된 18건 가운데는 불법 개조 등 안전기준 위반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튜닝 4건 등이었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위반차량에 대해서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튜닝 등 관련법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 자동차관리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한 차량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위반차량을 근절하고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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