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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묻지마 범죄에 ‘최고 무기징역’…개정안 대표발의

‘묻지마 범죄’ 형량 강화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 발의
“서현역 흉기난동 같은 사건 재발 안 돼…국민 불안 해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병욱(민주·분당을) 국회의원은 16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묻지마 범죄를 불특정 다수에 대해 뚜렷한 살해 동기 없이 신체에 위해를 가한 행위로 정의했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시 2년 이상 2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불특정 다수는 2인 이상으로 정의했다.

 

현행법은 이른바 ‘묻지마 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부재하고, 그로 인해 처벌 또한 기존 형법에 따른 여타 범죄와 같아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신림역 및 분당 서현역에서 묻지마 범죄가 벌어지면서 자신도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가장 먼저 ‘묻지마 범죄’에 대한 정의 마련하고 처벌수준을 강화해 범죄 예방 효과를 살리는 것이 우선”이라며 “범죄 예방은 물론 국민 불안을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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