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재산을 은닉하는 등 세외수입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납부 독려를 통해 세수 확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세외수입은 지방재정의 수입 중 지방세와 지방교부세,보조금 등을 제외한 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시는 일반 조세와 달리 세외수입은 납부의식이 저조해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시는 납부 경각심을 고취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체납처분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으로 오는 24일까지 사흘동안 고액·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 등 강력하게 납부를 독려하게 된다.
이번 가택수색은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실제 거주지, 재산상황 등 사전 조사한 결과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시는 가택수색으로 압류한 동산 중 현금은 즉각 체납액에 충당하고, 현금 이외의 동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후 공개매각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시 징수과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히고 "하지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행정복지센터로 연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