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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9월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9월까지 자진 등록하면 과태료 면제
10월부터 단속, 미등록시 60만원 부과

 

남양주시는 동물등록이나 변경 정보 등록을 신고하지 않은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자진 등록 신고를 받으면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는 유실·유기 동물을 방지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반려동물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는 제도로, 주택·준주택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동물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반려동물과 동반해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가능하며, 등록 방식은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RFID)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형태의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10월부터 집중 단속을 하게된다"며,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4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시 농업기술센터 박승복 소장은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법적인 의무” 라며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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