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을) 은 1일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경영 촉진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법제명을 통해서 명확히 드러나듯이 기업의 ESG 경영 촉진에 중심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경영 및 투자 촉진을 위한 국가, 지자체, 기업, 금융기관의 책무 규정, ▲ 정부는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경영촉진 기본계획을 5 년마다 수립 및 추진 , ▲ 국무총리 소속으로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경영촉진위원회 운영, ▲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경영공시기준 마련 등 총 9 장에 걸쳐 55 개 조항이다.
이원욱 의원은 제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3 월, 7 월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과정을 가졌다 .
이 의원은 “ 제정안은 시장의 ESG 경영을 촉진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경영 체제 구축을 위해 만들었다. 정부의 ESG 경영 체제 구축 지원으로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 우위를 갖출 수 있도록 발판이 되는 법으로 작동하길 바란다 ” 고 밝혔다.
이어" 법 발의 후 관계기관과 협단체, 기업과 함께 입법공청회를 거쳐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 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