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사단법인 경기도다르크가 시의 원상복구 개선명령 처분에 불복해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지난달 18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요청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6월 말 신고 없이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한 경기도다르크를 정신 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데 이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행정 처분인 원상복구 개선명령도 내렸으나 경기도다르크가 시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시의 개선명령 처분 효력은 8월 31일까지 잠정 정지됐었다.
재판부는 8월 29일 심문 절차를 거쳐 “처분으로 인해 경기도다르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기도다르크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시의 원상복구 개선명령 처분에 따른 개선 기한은 지난달 23일까지 에서 이달 7일까지로 변경 확정됐다.
시는 처분 등 행정절차 진행을 이어가면서 경기도다르크와 취소 소송 본안 심리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주광덕 시장은 “학교 근접거리에서 법을 위반해 신고도 없이 정신재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지역사회의 우려에 대해서도 세심히 살피면서 관련 절차를 단계별로 엄격히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