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명근 화성시장이 지난 1일 화성에서 발생한 동물생산농장 학대사건 이후 관내 반려동물 영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8일까지 4일 간 동물생산업소와 동물판매업소 등 허가 처리된 16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은 농장 시설 내 사육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시설·인력 기준 준수 여부 등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위반행위가 적발된 영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툭별현장 점거에 함께 나선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반려동물 영업장 특별점검을 비롯해 동물학대 예방 및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반려동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정기, 특별점검 실시 등 철저한 반려동물 영업장 관리로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일 문제가 된 해당 동물생산농장 대표를 동물보호법과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화성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