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기 위해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단속 및 점검을 실시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시 관계부서 및 화성시동탄경찰서, 화성시서부경찰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반을 꾸렸다.
점검은 다음달 2일까지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중점 관리가 필요한 4가지 분야를 살펴볼 계획이다.
먼저 교통안전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및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보호구역 내 통행·통학차량 교통안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유해환경 분야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영업시설에 대한 지도 및 점검, 음란·퇴폐 불건전 광고 행위 등을 단속한다.
그리고 식품안전 분야는 학교주변 조리·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등을 점검하고, 어린이보호구역·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광고물 단속·정비, 노후·불량간판 등에 대한 불법 광고물 점검도 실시한다.
시는 단속 및 점검에서 위반 사항에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 시정명령 및 개선 조치 등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초등학교 주변 환경 개선에 힘쓸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안전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유해환경 노출을 차단함으로써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22일 매달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에서 이번 점검과 관련한 리플릿, 가정통신문 등 여러 홍보물품을 시민에 배부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