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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시장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해치는 불법행위 엄단"

화성시, 동물보호법 위반 영업장 11개소 적발

 

정명근 화성시장(사진)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반려동물 영업장 운영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11개소의 영업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반려동물영업장에서 발생한 동물 학대 사건과 관련해 추진됐다.

 

시는 반려동물 영업장의 책임 있는 보호 관리와 동물 학대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관내 168개소 영업장을 대상으로 불법시설 운영여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관련법 위반 여부를 집중점검 했다.

 

점검결과 위반행위가 적발된 11개소( 개체관리 카드 미작성 5개소, 시설기준 위반행위 5개소, 변경허가 미신고 1개소)를 적발했다.

 

위반행위를 한 영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을 내렸다.

 

미운영영업장은 폐업 신고 안내하고 미이행 시 직권말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 시장은 법정 논란이 된  사유지 침입 문제에 대해선 "견주의 소유권 포기 각서를 받기 전까지 동물 확대가 확인돼도 사유지 침입문제로 구조가 어렵기 때문에 반려견의 안전을 위해 견주의 소유권 포기를 받아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해치는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불법행위는 강력한 행정조치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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