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내에 쌓아둔 폐기물(경기신문 9월 19일자 1면 보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법을 어기고, 당초 배출 기한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서구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법)’에 따라 쌓아둔 건설폐기물 바닥에 콘크리트나 특수 재질의 비닐을 깔아야 하고, 덮개도 설치해야 한다.
비가 오면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주변에 배수로도 설치해야 한다.
토양·지하수 오염과 날림먼지를 막기 위해서다.
폐기물이 오랜 시간 방치될 경우, 토양오염이 발생한다. 토양오염은 지하수 오염으로 이어지고 결국 인근 하천인 계양천까지 오염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건설폐기물이 쌓여 있는 LH 땅(서구 당하동 443번지)은 빗물을 받기 위한 웅덩이에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게 일부 천을 덮어놓은 게 전부다. 바닥 콘크리트나 비닐, 배수로, 덮개는 찾아볼 수 없다.
배출 기한도 이미 한참을 넘겼다.
지난해 2월 서구청에 배출자 신고를 했고, 당초 지난달 31일에 배출을 끝냈어야 했다. 현재까지 폐기물 처리는 진행 중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90일 이상 처리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아직 서구청에 병경 신고된 것은 없다.
지금까지 이곳의 폐기물은 51만 톤에 달한다. 현재 50만 톤을 처리하고 약 1만 톤 가량 남아 있다는 LH 관계자의 설명이다.
결국 관련법을 어기면서 대부분의 폐기물을 배출·처리한 셈이다.
이곳과 1분이 채 안되는 거리에 있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건강권‧환경권 등의 침해를 주장하는 이유다.
인근 검단신안인스빌어반퍼스트 아파트는 12개 동 1073세대로 지난해 7월 입주를 시작했다. 또 예미지더시그네스 아파트 1172세대는 10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인근 주민 A씨는 “1년 넘게 민원을 제기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그동안 폐기물 방치로 토양과 지하수가 얼마나 오염됐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구 관계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사항 등이 법에 명시돼있다”며 “건설폐기물은 침출수가 흡수되지 않게 콘크리트로 포장 등 여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는 폐기물 양이 많이 처리하는 데 시간이 다소 걸렸다는 해명 뿐이다. 또 중금속이나 기름으로 인한 오염물질이 발생해 침출수가 나올 우려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폐기물은 업체 3곳을 통해 위탁처리하고 있다”며 “관련법에 따라 덮개는 설치할 예정이며 10월까지 모든 처리를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