냠양주시는 부정한 세금 감면 등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 감면받은 세금이 목적 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세원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방세 감면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나 부동산 투기 등 비생산적인 목적으로 부정하게 감면받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사후관리 및 촘촘한 세원 관리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 신설한 감면조사팀을 통해 납세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세제 혜택을 유지하도록 하고 부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무사항에 대한 우편 안내 및 현장방문 안내를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선량한 납세자가 감면분 자진 신고 기간을 놓쳐 추가 부담하지 않도록 고지해 실질적인 민원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시 취득세과 관계자는 “성실납세 환경 조성 및 공평과세 실현과 납세자 권리보호가 동시에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