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도시공사(이하 공사)는 최근 구리시 수택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0월 월례조회 시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공사 유동혁 사장을 비롯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담당자(청렴정책총괄과 조수연 사무관)를 초빙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이해충돌 사례 방지를 위해 진행됐다.
강의 내용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배경 ▲공직자의 행위 기준 10가지(신고‧제출의무 5가지, 제한‧금지 행위 5가지) ▲이해충돌방지법 실무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부동산, 수의계약 체결 등 구리도시공사의 주요 사업 및 직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사례를 기반으로 교육을 구성하여 직원들의 호응을 얻었다.
유동혁 사장은 “이번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통해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구리시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1등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