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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전세보증금 반환지원사업 성과 이끌어

- 윤 의장 대표발의, 건의안 채택 후 국토부 송부

 

양주시의회 윤창철 의장이 국토부가 시행하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의 나이 상한을 만39세로 확대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의 전세 사기 보호를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전국 동시 시행했다.

 

올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 중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간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 지원대상이다.

 

국토부는 최대 30만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해준다.

 

그런데, 국토부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청년의 연령을 17개 광역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기준으로 세워 경기지역 약 47만 가구(약 93만 명)의 청년은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경기도는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서 청년을 만 34세 이하로 정한 반면 나머지 대부분의 광역지자체는 청년을 만 39세로 이하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윤 의장은 거주지에 따라 국가 복지정책의 혜택이 달라지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판단, 지난달 제358회 임시회에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공정하고 평등하게 재추진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신속히 채택했다.

 

이후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실, 국토교통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보내 대한민국 청년들이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국가 복지정책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 결과,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한 청년의 범위를 상향 개정해 혜택에서 제외된 양주시 청년 1만 6천여 명(경기도 약 93만 명)이 수혜를 볼 수 있게 됐다.

 

윤창철 의장은 “집값 폭등과 경제 침체로 미래세대인 청년 계층이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건의안 채택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경기도 청년들이 타 지역의 청년들과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되니 더욱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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