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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관리협회, ‘그린처방의원’ 선정

환자에게 의약품 과잉 처방하지 않고 적정 기준으로 처방한 병·의원
2023년 10월 1일~2024년 9월 30일까지 1년 동안 지정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도지부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정한 ‘그린처방의원’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그린처방의원’ 제도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매년 전국 병원 및 의원급 의료 기관을 대상으로 환자에게 의약품을 과잉 처방하지 않고 적정 기준으로 처방한 병·의원을 선별해 지정하는 제도다.

 

그린처방의원 선정 기준은 ▲2개 반기 연속 PCI(약품비고가도지표, 요양기관의 약품비 발생수준을 나타내는 상대평가 지표) 0.6 이하 ▲약제급여적정성평가 결과 중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22.1% 미만 ▲주사제처방률 20.0% 미만인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건협 경기도지부의 그린처방의원 지정기간은 2023년 10월 1일~2024년 9월 30일까지 1년이다.

 

한편, 건협 경기도지부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인증심사를 통한 질 높은 건강검진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한 건강강좌 및 건강캠페인,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료 소외계층 대상 무료 건강검진, 물품 후원 및 성금 기탁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펼치고 있다.

 

[ 경기신문 = 고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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