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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맘카페 사기 운영자 남편·아들 공소 사실 부인…“고의 없다” 주장

맘카페 직원·상품권 매매업자 증인 출석
다음 재판 오는 11월 30일 인천지법서 열려

 

상품권 사기로 수백억 원을 가로챈 A씨와 함께 일한 사실혼 관계 남편과 아들이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24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와 사기 방조 등으로 기소된 남편 B씨와 아들 C씨의 재판을 진행했다.

 

B씨는 A씨와 C씨의 사기 범행을 알면서도 맘카페 등 사업자 등록을 할때 자신 명의를 빌려주거나 계좌, 신용카드를 제공해 사기와 유사 수신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C씨는 A씨와 공모해 2020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회원 1만 6000여 명 규모 맘카페 회원들에게 구매 금액보다 15~35%를 더해 상품권을 주겠다 속여 282명에게 46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B씨 측 변호사는 “A씨가 필요하다고 해서 건네준 것은 맞지만 어떤 사업을 하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신용카드를 제공했다”며 “유사 수신과 사기 고의가 없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C씨 측 변호사는 “상품권 판매 전부터 어머니인 A씨를 도와 카페를 관리했다. A씨가 새로운 사업을 해서 카페 등을 운영하며 자식으로서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며 “상테크 업무가 어떤 건지 모르고 게시글을 올리고 A씨 지시에 따라 업무한 것이다. 고의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들과 함께 일했던 카페 직원 D씨와 상품권 매매업자 E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D씨는 2018년부터 A씨가 운영하던 맘카페에서 상무 직책으로 유아용품과 전자제품 공동 구매 업무 등을 맡았다. 

 

상품권 재고 현황이나 판매 수익률 정리 등 상품권 판매와 관련한 업무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씨는 2022년 4월 맘카페에 입점해 상품권을 판매했다. 당초 상품권을 판매해 돈이 들어오면 A씨에게 40% 대여해 주는 조건으로 입점했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30일 오전 10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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