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김대중 인천시의원 “정해진 절차 따라 효성구역 수용재결 진행해야”

조건 갖추지 못한 채 중토위 본안 심리 부적절 주장
유정복 시장 “주민 의견 제출 진행…감사, 요건 살펴 결정”

 

인천시가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관련 수용재결을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김대중 인천시의원(국힘, 미추홀2)은 제29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토지수용위원회에 본안 심리를 넘기는 것이 타당하냐”며 “최소한 정해진 절차를 이행하게 해서 수용재결을 신청하게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최근 사법부는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8월 인천지법은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업 시행자가 임의로 이주대책 보상 대상에서 제외시킨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는 주민이 청구한 수용재결 신청 이행 행정심판을 인용했고, 시는 사업 시행자인 JK 도시개발에 철거공사 중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JK는 지장물 손실보상금 수용재결 신청을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JK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물건 조서 작성, 감정평가, 협의 등 법률로 정해놓은 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보상계획 열람·공고도 없이 인천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한 상황이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재결신청을 토지수용위원회가 본안심리 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한편 JK는 재결신청 청구를 이행했다고 하며 철거공사 중지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며 “최소한 사업 시행자가 보상계획 열람·공고만큼은 이행해야 청구인들에게 법률로 정해진 이의신청의 기회가 주어진다”며 “이제라도 이 사업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정복 인천시장은 “수용재결 신청 서류를 열람해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철거 공사 중지는 행정심판 재결 결과의 이행 확보를 위해 내린 행정처분이다. 변동 요인이 없다면 철회나 취소는 하지 않을 것이다”며 “감사는 진행 중인 소송 결과 등 요건 충족 여부를 충분히 살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