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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 매입임대 절차 미준수·특정 건설사 몰아주기 ‘지적’…시 “감사 중”

iH “매입 대상 확대 위한 방침·정치인 친인척 오피스텔 아냐”
시, 이번 달부터 심화 감사…감사 결과 따라 조치

 

인천도시공사(iH)가 기존 주택 매입임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매매계약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특정 건설사에 매입임대 사업을 몰아줘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허종식 의원(민주, 인천 동구미추홀구 갑)은 26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이유로 매입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고, 왜 특정 건설사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지 등을 감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H는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148건의 계약을 체결해 인천 내 85㎡ 이하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514세대, 176동을 확보했다.

 

국토교통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참고해 만든 자체 지침에 따라 매입 임대 사업을 하는데, 이에 따르면 기존 주택 매입임대 대상은 이미 준공된 건물이다.

 

하지만 기존형 매입임대 계약 135건 가운데 29건은 준공 일자보다 먼저 심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 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도 7건이다.

 

이 중 유력 정치인의 친인척 건설사가 시공한 오피스텔도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오피스텔은 2018년 1월 30일 준공됐지만 iH는 2개월 전인 2017년 11월 42억 원을 들여 계약했다.

 

특정 건설사나 개인에게 매입임대 사업을 몰아줬으며, 이곳에서 지은 주택의 공가율이 높다고도 했다.

 

100억 원 이상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와 개인은 6곳으로, 계약 규모는 1534억 원이다. 이는 iH가 7년 동안 진행한 매입임대 사업비인 4800억 원의 32%에 달한다.

 

한 개인사업자가 2021년 12월 iH에 넘긴 오피스텔의 경우, 2023년 8월 기준 132세대 중 64세대만 입주했다.

 

iH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해명했다.

 

매입신청을 접수할 때 건축물대장, 건축물등기부등본 등의 필수 첨부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다만 2017년 매입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내부 방침으로 준공 전 주택도 접수한 적이 있는 건 사실이며, 향후 iH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필수 첨부서류가 있을 때만 접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2017년 국토교통부 공급계획을 따르기 위해 오피스텔을 개별 수분양자에게 산 것으로, 유력 정치인 친인척 건설사의 오피스텔을 매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iH 관계자는 “임대주택 유형별로 입주자를 모집하고 공실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협의를 하지만 어려울 때가 있다”며 “시의 협조를 받아 별도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등을 실시해 계약·입주를 진행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달 iH 종합 감사를 마치고 이번 달부터 기존 주택 매입임대 사업에 대한 심화 감사를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iH로부터 의견서를 받아 내용을 검토 중이다”며 “감사 결과 문제가 있다고 밝혀지면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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