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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11월1일 제330회 임시회 개회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 심의·의결

 

구리시의회는 오는 11월1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3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를 열고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심의·의결할 주요 안건은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의 구리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또,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의 2024년 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 등 7건,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의 구리시 국가유공자단체 등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의 구리시 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이다.

 

제33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11월 1일 오전 10시부터 구리시의회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 될 예정이다.

 

권봉수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의결할 안건들은 2024년 본예산 편성 전 선결 안건으로써, 출연 동의안과 기금, 관리대행 동의안이 주요 안건인 만큼 심도 있게 논의하고 고민하여 구리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결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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