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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매립지 4차 협의체 회의 내용 공개해야”

이순학 의원 “지방자치법 위배…주민 알권리 침해”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이순학(민주, 서구5) 인천시의원은 “인천시를 포함한 4자 협의체의 자의적인 회의 내용 비공개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수도권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잘못된 행위다”고 비판했다.

 

시는 민선 8기 지방정부 출범 후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부와 수도권 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의 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회의 결과를 비공개하기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시가 의회의 자료 요구에 비공개로 일관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4자 협의체는 지난 3월 29일 국장급 회의에서 ‘현재 논의 중인 사항은 비공개한다’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근거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내세웠다. 

 

4자 협의체 회의 내용 중에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보공개법은 일반 국민 등 개인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을 적용받는 지방의회의 자료 요구에는 시가 응해야 한다. 

 

이 의원은 “민감한 사항이 있더라도 해당 부분을 가린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원의 열람을 허용했어야 했지만 시는 그러지 않았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4자 협의체가 밀실에서 논의한 매립지 종료 방안이 무엇인지 확인할 것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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