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력 조직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 박철민 씨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철민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대통령 선거와 관련 돈다발 사진과 같은 자극적이고 전파 가능성이 매우 큰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재명은 당선이 유력한 대통령 후보자여서 피고인이 공표·적시한 사실은 국민적 관심거리가 됐고, 이에 따라 그의 명예가 침해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뇌물을 수수했다는 사실은 유권자 표심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일뿐더러 그와 같은 사실의 공표 적시로 이재명이 자칫 형사 처벌 위험에 놓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 씨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이던 2021년 그의 측근에게 20억 원을 전달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장영하 변호사는 같은 해 10월 박 씨의 말을 토대로 이 대표가 국제마피아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는 얘기를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
김 의원은 장 변호사에게서 받았다는 현금다발 사진 등을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했으나, 해당 사진이 박 씨의 렌터카와 사채업 홍보용 사진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박 씨와 장 변호사가 이 대표의 당선을 막으려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따라 검찰은 박 씨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발언한 것으로 보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박 씨 측은 허위 사실이 아닌 진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줄곧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해왔다.
박 씨는 이날 재판부의 선고 직후 발언권을 얻어 “증거 자료를 모아 2심에서 무죄를 밝히도록 하겠다”며 “제가 유명해지기 위해 (범행) 하지 않았다. 공익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