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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계획만 잔뜩’ 부실 공사 대책 부족…인천시 “업무 협의 시작”

인천시, 안전 점검 계획 마련…재발 방지 방안은 없어
서울시, 즉시 재시공·하도급 금지 등 혁신 대책 발표

 

아파트 부실 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인천시의 대책이 미흡하다.

 

점검 계획만 잔뜩일 뿐, 점검 결과에 따른 패널티 적용 등 재발 방지 대책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서구 검단신도시 내 공사 중인 아파트 단지 10곳을 대상으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또 부실 공사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공사 초기 단계에서 설계도서를 점검하고, 골조 공사 단계에서도 도면대로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긴급안전점검 이전에도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역 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사현장 91곳, 무량판 구조 아파트 34곳의 도면검토 등을 실시했다.

 

하지만 점검·검토 계획이 전부다.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책은 아직이다.

 

반면 서울시는 지난 7일 부실 공사 즉시 재시공, 2년간 서울시 공사 입찰 제한 등을 담은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발표했다.

 

부실 공사가 확인되면 해당 업체에 패널티를 물겠다는 게 뼈대다. 이를 통해 부실 공사 재발을 막겠다는 판단이다.

 

서울시는 공공 건설 공사를 할 때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 건축 품질·안전과 관련한 시공은 아예 하도급을 금지키로 했다.

 

부실 공사가 발생하면 즉시 다시 시공해야 하고, 2년 동안 턴키(turn key) 등 대형공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민간 분야는 불법 하도급 단속부터 감리의 독립성 보장까지 공사 전 단계를 밀착 관리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건설교통위원회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명주 의원(민주·서구6)은 “사고는 인천에서 벌어졌는데 그 대책은 서울시에서 내놓고 있다. 서울시는 이 사안에 대한 해결 방안과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 있다”며 “시행까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인천시는 그마저도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태안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울시가 대책을 발표한 것을 보고 필요성을 느껴 관련 부서와 업무 조율을 시작했다”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인천시에서도 대책을 내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 29일 인천 검단신도시의 AA13-2블록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지하 주차장 1∼2층 상부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주요 사고 원인은 설계·감리·시공 등 부실로 인한 전단보강근의 미설치, 붕괴구간 콘크리트 품질관리 미흡, 공사 과정에서 추가되는 하중을 적게 고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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