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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하고 순찰차까지 들이받은 50대 결국 검거

음주 측정 거부하고 경찰 순찰차 추돌 후 도주
2km 도망 끝 현행범 체포…구속영장 신청 방침

 

음주 측정을 거부한 후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20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14분쯤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접촉 사고 차량 운전자는 “누군가 차를 긁고 도망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수색 끝에 A씨를 발견하고 음주 측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A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곧바로 순찰차를 들이받으며 2km가량을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인근에 주차된 차량 3대도 잇따라 충돌하며 파손했다.

 

이후 경찰의 추적 끝에 A씨는 현장에서 붙잡혔다. 사고 후에도 A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했고,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A씨는 인근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도주하는 과정에서 순찰차와 다른 차량이 파손됐지만 다행이 경찰관이나 시민이 다치는 일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측정을 거부해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알 수 없다”며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징역 1∼5년이나 벌금 500만∼2000만 원의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절대 음주 운전을 해선 안 되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음주 측정에도 협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박희범‧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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