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20일 공천관리위원회 출범 시한을 ‘총선 120일 전까지’에서 ‘총선 90일 전까지’로 늦추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간위 구성 시점을 현실화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기존 당헌에 따르면 내년 4·10 총선 120일 전인 다음 달 12일 전에 공관위를 구성해야 하지만, 과거 사례에 비춰 해당 시기에 구성이 어려운 만큼 현실에 맞게 조항을 수정했다는 것이다.
새로운 당헌·당규가 적용될 경우 내년 1월 11일(총선 D-90) 이전에만 공관위를 띄우면 된다.
혁신위 활동 기간이 다음 달 24일까지로 예정된 가운데 공관위가 늦게 구성될수록 혁신안 의결이 미뤄질 것이라는 지적에는 조속한 공관위 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12월 9일 정기국회가 마감되고 탄핵 공방, (법안) 거부권 공방 등이 안정되면 조속히 공관위를 구성한다는 (지도부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혁신안이 다소 이상과 현실 사이 괴리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며 “지도부와 당이 취지를 존중하면서 가장 현실에 많이 반영될 수 있는 안을 만드는 게 지금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최고위는 이와 함께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당원권 정지 이상 징계를 받은 경우 즉시 궐위된 것으로 본다’는 당규 신설안도 의결했다.
앞서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다가 해제된 이준석 전 대표와 태영호 의원 등의 당협위원장 복귀 여부가 논란이 되자 추후 같은 상황을 사전차단하기 위한 예방책으로 풀이된다.
또 지역구 후보자 공관위원의 겸직 조항을 삭제해 비례대표 후보자 공관위원을 함께 맡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밖에 국민공천배심원단 운영 시 배심원단에 검증이 안 된 인사가 포함될 경우에 대비해 ‘공관위 의결과 최고위 승인으로 배심원단 운영을 달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개정안도 의결했다.
해당 당헌·당규 개정안은 오는 23일 온라인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된다. 같은 날 김재원 전 최고위원 사퇴에 따른 최고위원 보궐선거도 열린다. 김석기 의원이 단독 출마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