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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행사비 입점업체에 떠넘긴 ‘롯데·신세계·현대·한무’ 과징금

할인행사 비용 5억 8799만 원 입점업체에 부담시켜...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공정위, 과징금 6억 4800만 원 및 시정명령...매장임대차 거래 첫 제재 사례

 

롯데쇼핑·신세계사이먼·현대백화점·한무쇼핑 등 대형 아웃렛 4개 사가 판매촉진 행사 실시 전 서면 약정 없이 매장임차인에게 행사 비용을 떠넘긴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이들 4개 아울렛 운영사에 과징금 총 6억 48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롯데쇼핑(롯데아울렛) 3억 3700만 원 ▲신세계사이먼(프리미엄아울렛) 1억 4000만 원 ▲현대백화점(현대아울렛) 1억 1200만 원 ▲한무쇼핑(현대아울렛) 5900만 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사는 임차인들과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 약정하지 않고 임차인들에게 총 5억 8799만 원 이상의 행사 비용을 부담하게 했다.

 

롯데쇼핑은 2019년 5~6월 '아울렛츠고' 행사, 2019년 10월 '골든위크' 행사를 하면서 사전 서면약정 없이 216개 임차인 등에게 1억 1806만 원 이상의 가격할인 비용을 떠넘겼다.

 

신세계사이먼은 2020년 6월 '멤버스데이' 행사를 하면서 177개 임차인에게 사전 서면약정 없이 가격할인 및 사은품 증정 비용 2억 537만 원 이상을 부담하게 했다.

 

현대백화점과 한무쇼핑은 2019년 5~6월 '슈퍼위켄드' 행사를 하면서 사전 서면약정 없이 80개 임차인에게 가격할인 비용 2억 6455만 원(현대백화점 1억 4084만 원, 한무쇼핑 1억 2370만 원)을 받았다.

 

대규모유통업법상에는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차별적으로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전 서면 약정의무가 면제되는 예외 조항이 있다.

 

이에 일부 아울렛사는 임차인이 먼저 자발적으로 행사를 요청(자발성)했고 임차인 간 행사 내용(가격 할인, 1+1행사, 정액 할인 등)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화된 행사(차별성)를 실시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렛사가 행사 주체가 돼 기획·진행했고, 가격 할인율과 행사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 간의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류용래 공정위 유통대리점조사과장은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원에서 판단하고 있는 '자발성', '차별성' 판단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위원회의 판단은 판례를 보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는 매장임대차 거래가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이 된 이래, 아울렛 유통시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거래에서의 법 위반 행위를 적발·제재한 첫 사례다.

 

류 과장은 "아울렛 매출액 순위 1~3위 사업자를 제재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개정된 법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법 위반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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