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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에이아이, I매체 고소로 강경 대응…"'비투엔' 관련 허위기사로 명예훼손"

 

클라우드에이아이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I매체의 기자와 편집인을 고소했다.

 

클라우드에이아이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KDH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I매체의 11월 23일자 ‘비투엔’ 관련 허위기사로 인해 클라우드에이아이 및 대표이사가 사회적 명예와 신용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어 지난 24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해당 기자 및 편집인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KDH는 I매체의 기사 중 “비투엔으로부터 비상장사 매매대금을 받아간 곳의 정체도 불투명하다. 지분을 매각한 클라우드에이아이라는 법인은 주소지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문제 삼았다. 기자가 주소지를 방문했다는 장소는 클라우드에이아이의 과거 주소로서 클라우드에이아이의 법인주소가 변경된 점을 확인하지 않고 마치 유령법인인 것처럼 호도했다는 것이다.

 

또 “클라우드에이아이 실소유주로 지목된 김 모 씨는 타상장사에서 횡령배임 이슈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인물로 드러났다. 현재도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이다”라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KDH는 “김 모 대표는 경찰수사결과 고소된 2건에 대해 이미 지난 6~7월경 불송치 종결돼 그 무고함이 밝혀졌다”며 “기자는 김 모 대표에게 위 내용에 대해 아무런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기사를 내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비투엔이 주식을 인수한 메디클라우드는 현재 자본잠식 상태로 현금성 자산은 100만 원에 불과하다. 이하, 재무상태가 극도로 악화한데다 실질적 영업능력이 의문인 업체에 현금 70억 원이 투입된 것이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메디클라우드가 모회계법인으로부터 철저한 실사를 거친 회사로 기사에 언급된 것처럼 부실회사가 아니라고 언급했다.

 

현재 I매체는 해당 기사를 삭제한 상태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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