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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0년간 지역 성장 막은 ‘과밀억제권역’, 재검토해야 

경기도 12개 기초단체장 공동 대응 나서…“해제 시급”

  • 등록 2023.12.05 06:00:00
  • 13면

서울을 중심으로 반경 40㎞ 이내 지역에 설정된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경기도 기초단체들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를 제어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이 제도가 지역 균형발전은커녕 무려 40여 년이나 특정 지역의 성장을 가로막고 국가경쟁력마저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도권 역차별’의 대명사처럼 된 이 제도는 시대의 급격한 변화에 발맞춰 해제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 


수원·고양·성남·안양·부천·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과천시 등 12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며칠 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모여 ‘과밀억제권역자치단체공동대응협의회’ 창립총회를 열었다. 해당 14개 지자체 중 상대적으로 설정 면적이 적은 시흥과 남양주는 참가하지 않았다. 


협의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관련해 ‘법령·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 제언’, ‘주요 시책 공유, 정책 개발’, ‘수도권 정책 관련 연구·교육·연수·토론회 등으로 역량 강화’, ‘수도권 정책 관련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 협력사업 추진 등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새로운 공업용지의 지정이 금지돼 있다. 대형 건축물을 건설할 경우에는 추가 비용인 ‘과밀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취득세와 법인등록세를 3배가량 더 내야 하는 등 중과세 등으로 인해 비용이 몇 배로 든다. 반대로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하면 오히려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기업이 ‘성장관리권역’ 등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 4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은 50% 추가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해당 지역에서는 기업 유치는커녕 있던 기업들마저도 규제가 덜한 지자체로 떠나는 일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로 인해 지정된 지자체의 기업 진입과 성장이 꽉 막히고 도시 자족 기능조차 한없이 약화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은 해묵은 모순이다.


‘과밀억제권역자치단체공동대응협의회’ 창립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과밀억제권역’ 지정이 수도권의 ‘과밀’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모델이 됐던 영국·프랑스·일본 등 선진국들이 그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떨어지자 관련법을 폐지하거나 규제를 완화한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는 40년 전 만들어진 옷을 아직도 입고 있다”고 비유하기도 했다.


서울의 많은 인구가 신도시 사업으로 경기도로 이주했음에도 수도권 중첩 규제를 받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비판도 있다. 정부와 국회는 각종 규제로 고통을 겪어온 수도권 일부 지자체의 간절한 청원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 그동안 낡은 제도로 낙후를 면치 못해온 지역의 낙후성과 특성을 정밀하게 반영해 각종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 폭우가 쏟아지는데, 약속을 지키려고 허술한 다리 난간을 붙들고 있다가 숨지고 만 미생지신(尾生之信) 이야기처럼, 언제까지 ‘수도권-비수도권’의 이분법에 근거한 낡은 정책들을 무작정 믿고 버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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