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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 내년 1월 25일 실시

13년 만에 직선제 전환…유권자 약 4배 증가
'부가의결권' 도입해 조합원 3천명 이상 1표 더 부여

 

13년 만에 직선제로 치러지는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내년 1월 25일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농협중앙회는 제25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일을 2024년 1월 25일로 확정하고 지난 1일 선거 공고를 냈다.

 

이번 선거는 약 13년 만에 농·축협 조합장 직선제로 치러진다. 이에 따라 유권자는 기존 292명의 대의원에서 1111명의 조합장(궐위 시 직무대행자)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조합원 3000명 이상인 농·축협은 1표를 더 행사하는 부가의결권도 처음으로 도입돼 실제 투표 수는 더 많아질 전망이다.

 

앞서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2009년 대의원 간선제로 전환된 이후 세 차례 치러졌다. 이후 조합장 전체 의견을 선거에 반영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2021년 선출 방식 전환을 주내용으로 한 농협법이 개정되면서 이번 선거부터 직선제가 적용된다. 

 

선거는 종전과 같이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다 득표자와 차순위 다득표자의 결선 투표가 치러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앙선관위와 농협중앙회는 오는 5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열고, 입후보 예정자 및 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등록 방법,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금지 행위에 관한 사항 등을 안내한다. 또한 농협중앙회는 홈페이지에 농협중앙회장 선거 게시판을 개설, 선거 절차 등을 알리고 있다.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은 오는 13일부터 가능하며, 후보자등록신청은 내년 1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현재 언급되고 있는 후보군으로는 경상도에서 ▲강호동 율곡농협 조합장 ▲송영조 금정농협 조합장 ▲황성보 동창원농협 조합장, 전라도에서 ▲문병완 보성농협 조합장 ▲유남영 정읍농협 조합장, 충청·강원도에서 ▲조덕현 동천안농협 조합장 등이 있다. 국회 법사위에 농협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만큼, 이성희 현 농협중앙회장의 연임 가능성도 거론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 매수 및 금품제공, 비방·흑색선전행위 등 중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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