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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외국인 불법 부동산거래, 끝까지 추적해 발본색원을

경기도특사경 적발 외국인 중 중국인이 과반…경계심 필요

  • 등록 2023.12.06 06:00:00
  • 13면

올들어 외국인 토지 거래량이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는 등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쇼핑 행태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불법적으로 부동산 취득행위를 한 외국인 등을 무더기 적발했다. 불법 부동산거래를 하다가 적발된 외국인 중 중국인이 절반을 넘어 이들에 대한 경계심이 각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불법 거래에 외국인들마저 끼어드는 현상은 강력히 차단돼야 한다. 끝까지 추적해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현장 조사, 탐문 등을 바탕으로 집중수사한 결과 외국인과 불법 기획부동산업자 등 투기성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를 한 73명을 적발했다. 범죄 유형별로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 취득 52명, 명의신탁 등에 의한 외국인 불법 토지취득 2명, 입주 대상 의무사항 위반 1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18명 등이다. 


불법 투기 행위로 적발된 외국인 58명의 국적별 비중은 중국 31명(56.4%), 미국 13명(23.6%), 캐나다 4명(7.3%), 방글라데시 3명(5.5%), 일본 2명(3.6%), 독일 1명(1.8%), 호주 1명(1.8%) 등이다. 상대적으로 중국인 비중이 높은 것은 그동안에도 중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쇼핑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늘고 있다는 시중의 의심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적발된 외국인들의 부동산 불법 취득 행위는 다양하다. 군사시설·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 취득 사례를 보면 우선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임야를 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있다. 기획부동산업체 직원으로부터 해당 토지 인근 군부대가 이전할 것이라는 내부 정보 등을 듣고 개발 이후 시세차익을 노리며 투기했고, 주변 사람에게도 매입을 권유하는 등 투기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의 한 외국인은 수원에 있는 문화재보호구역 내 다가구주택을 신고 관청에 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현재까지 서울에만 거주하면서 수원의 다가구주택 5개 호실에 대해 모두 전·월세 임대차를 주는 편법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중국인 부녀는 명의신탁을 통해 불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적발됐다. 


2017년 17.99㎢였던 중국인 토지 보유 면적은 2022년 20.66㎢로서 여의도 면적(2.9 ㎢)과 비슷한 크기인 2.67㎢나 증가했다. 이 기간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1조3604억원이나 증가했다. 작년 기준으로 공동주택(아파트) 소유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인이 주택 수 4만3058호, 소유자 수 4만6065명으로 외국인 중 단연 가장 많았다. 


외국인들의 토지 불법 의심 거래를 차단하기에는 군데군데 구멍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중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보유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그들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일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의 다짐처럼 앞으로 발생할 외국인 등의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거대한 둑도 쥐구멍 하나로 인해 무너질 수 있다는 현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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