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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갑질'로 CJ올리브영에 19억 과징금…시장지배력은 '봐주기'

과징금 18억 9600만원에 법인 고발만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판단 유보
올리브영, EB 브랜드 정책에 탄력 받나

 

공정거래위원회가 CJ올리브영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18억 9600만 원과 법인 고발 조치를 내리면서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판단 유보로 일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7일 올리브영이 납품업체들에 대한 행사독점 강요, 판촉 행사 기간 중 인하된 납품가격을 행사 후 정상 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은 행위, 정보처리 비용 부당 수취행위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판단, 총 과징금 18억 9600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의 시장 지위를 헬스앤뷰티(H&B) 오프라인으로 한정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 이날 전원회의에선 해당 사안에 관해 판단 유보(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는 검찰의 공소장 성격을 띤 심사보고서에서 CJ올리브영의 시장을 H&B 오프라인으로 한정한 것과 다른 결론이다. 이에 따라 제재안 수위도 당초 예상보다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위의 판단 유보는 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H&B 시장과 온라인 화장품 유통시장을 하나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오프라인 판매채널과 온라인 판매채널 간 경쟁 구도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판단이 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정위가 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지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올리브영은 독점적 지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리브영은 독점브랜드(EB·Exclusive Brand) 정책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키워왔다. 올리브영은 자사에 독점적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납품업체에 대해 광고비 인하, 행사 참여 보장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납품업체들의 입장에서는 올리브영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다.

 

공정위의 판단 유보는 올리브영의 EB 브랜드 정책에 탄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가 위법 결정을 내리지 않은 만큼, CJ올리브영이 EB정책을 지속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중단하도록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H&B 시장을 개별 시장으로 보는 시각이 점차 옅어지고 있다"며 "온·오프라인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 공정위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공정위가 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지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화장품 업계의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이번 판단을 두고 업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위가 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지위를 인정하고 적절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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