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는 '스포츠데이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법제처 주관 우수 조례 선정 됐다고 10일 밝혔다.
우수 조례 법제처 표창은 올해 제·개정된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조례 중 다른 지자체에 전파할만한 우수 조례 소관 지자체에 수여된다.
시는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을 ‘화성시 스포츠데이’로 지정하고 공공체육시설을 무료 개방해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올 한해 330여 건의 자치법규 제·개정을 통해 자치법규 품질 향상과 시민편익 증진에 이바지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고 시는 밝혔다.
김선일 의회법무과장은 “이번 수상은 화성시가 지금까지 자치법규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법령에 적합하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자치법규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