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최대 150만 원의 이자 캐시백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18개 은행,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태스크포스(TF)'는 지난 7일 오전 비공개회의를 갖고 상생금융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은행권이 마련한 계획안을 종합하면, 이번 상생금융 사업 대상은 올해 말 기준으로 금리 연 5% 이상 기업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으로 좁혀졌다. 부동산임대업 대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방식은 이들이 내년 중 납부할 이자의 일부를 현금으로 바로 돌려주는 캐시백 형태로 진행된다. 지급 시점과 주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시불보다는 분기별 지급이 유력하다. 이자 납부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준다는 취지다.
금리 감면율의 경우 대출금리를 구간별로 나눠 차등 설정한다. 대출 금리가 높을수록 감면율이 높아진다. 단 평균 감면율은 최소 1.5% 포인트 이상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대출 1억 원에 대해 최대 연 150만 원 환급’을 첫 번째 안으로 논의하고 있다. 대출 금액에 따라 지나치게 환급액 차이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억 원이라는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업에는 주요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지역은행을 포함해 18개 은행이 참여한다.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참여하지 않는다. 은행연합회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총지원액은 2조 원에 달한다. 은행연합회 회원 은행들의 지난해 당기순이익(18조 9369억 원)의 10% 수준이다.
총지원액이 은행 규모에 따라 분배되면, 은행은 각 사 방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에 나선다. 다만 추가적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평균 감면율이나 감면액은 조정될 수 있다. 총지원액이 2조 원에서 늘거나 줄어들 수도 있다.
현재 TF의 가장 큰 고민은 어떤 은행에 얼마만큼의 지원액을 배분하느냐다. 이 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현금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만큼 은행들 입장에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은행연합회는 당기순이익 비중(30%)·대출금리 5% 초과 개인사업자(소호) 대출 비중(30%)·은행연합회 분담금 비중(40%)이라는 지표를 가중평균하는 방안(1안)과 단순히 당기순이익 비중만을 적용하는 방안(2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상생금융 지원 방안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TF에서 논의된 방안을 토대로 조만간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