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재건축 단지의 상가 지분을 쪼개는 ‘상가 쪼개기’가 내년부터 금지될 전망이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재건축 상가 지분 쪼개기를 금지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몇 년간 서울 강남·목동과 부산 해운대의 재건축단지에서 조합이 설립되기 전 상가를 쪼개 파는 사례가 기승을 부렸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주택·토지의 지분 쪼개기를 규제하고 있지만, 상가 분할에 대한 규정은 없다는 허점을 노린 것이다.
개정안은 이에 권리산정 기준일 적용 대상에 ‘집합건물 전유 부분의 분할로 토지 등 소유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권리산정일 이후 지분 쪼개기를 통해 상가를 산 사람에게는 아파트 입주권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권리산정 기준일은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으로,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날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권리산정일 이후에 상가를 분할한 사람은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고 현금으로 보상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 권리산정 기준일 지정 시점을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주민 공람공고일’로 3개월 이상 앞당겼다. 재건축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상가 분할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권리산정 기준일 전에 미리 상가를 분할해 놓고 규제를 피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시도지사가 내리는 ‘행위제한’ 대상에는 상가 지분 분할이 추가된다. 행위제한이 고시되는 지역에서는 지분 분할 때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수주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의 입찰을 반드시 제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으로도 시공사 선정 때 건설업체가 금품을 제공하면 시공권을 취소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고, 2년간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런데도 수주 비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자 시도지사의 입찰 제한을 ‘권고’에서 ‘의무’로 바꿔 규제를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건축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재건축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 업계 전문가는 “상가 쪼개기는 재건축 사업을 지연시키고, 조합원 간 분쟁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건축 사업의 정상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