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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일방적 계약해지 등 불공정약관 논란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쏘카, 불공정한 약관으로 소비자권리 침해"

 

카셰어링 업체 쏘카의 이용약관이 소비자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쏘카의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일방적 계약해지, 사업자 면책, 신의성실 원칙 위반 등 총 20건의 불공정약관이 발견됐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불공정약관으로는 ▲일방적 계약해지 조항으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별다른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것 ▲사업자 면책 조항으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소비자의 피해를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한 것 ▲신의성실 원칙 위반 조항으로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판단하기 어렵게 한 것 등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쏘카가 이러한 불공정약관을 즉각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쏘카는 카셰어링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공정약관을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쏘카는 최근에도 90%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해 구설에 오른바 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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