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자택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항소심에 넘겨진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 남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적절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마약 투약 재범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신속한 치료감호가 필요하다 판단하고 두 번째 공판일을 선고 기일로 잡았다.
남 전 도지사는 지난 13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형이 확정돼야 아들이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다”며 “연내에 아들의 치료가 시작될 수 있게 재판부에서 도와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남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3월 23일 용인시의 자택에서 마약을 투약했다 체포된 후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풀려났지만, 5일 후 재차 마약을 투약했다가 가족들의 신고로 다시 체포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