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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도, 폐기물 불법 처리업체 무더기 적발…입체적 대책 절실

강력 처벌에 더해 예방시스템, 인식개선 선도 활동 강화를

  • 등록 2023.12.22 06:00:00
  • 13면

경기도 지역에서 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오니)을 불법 매립·보관하거나 허가 없이 폐기물 처리 영업을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규정을 어긴 채 폐기물을 불법으로 다루는 것은 일단 당사자들의 공공질서 의식 부재가 주원인이다.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를 선제적으로 적발 단속할 수 있는 감시시스템이 강화돼야 한다. 이에 못지않게 환경에 대한 인식을 대폭 개선할 획기적인 대안 마련 등 입체적 대책이 절실하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올해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118건의 위반을 적발해 95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23건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위반 내용은 ‘불법 폐기물 소각·매립 28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15건’, ‘폐기물 처리기준·준수사항 위반 42건’, ‘폐기물 처리 미신고·올바로시스템 미입력 33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섬유업체 5개소에서 발생한 폐수처리오니 421t을 저렴하게 처리해 주겠다며 처리비용으로 약 3200만 원을 받은 후 지난 6~8월 임차한 부지 두 곳에 351t을 불법 매립하고 나머지 70t은 자사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다른 업체는 허가 없이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한 후 2022년 5월~2023년 4월 자동차 폐라이트 72t을 반입해 영업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가 반입한 자동차 폐라이트 72t 중 32t은 무허가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불법으로 운반한 것이 드러나 무허가 수집·운반업자도 함께 입건됐다.


특사경에 덜미가 잡힌 또 다른 폐기물 재활용업체는 타지역 폐기물 집하장으로부터 폐섬유를 위탁받아 연간 3억 4500만 원에 재활용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지난 3월 위탁받은 폐섬유 110t을 총 12회에 걸쳐 자사 사업장에서 재활용 처리하지 않은 상태 그대로 다른 업체에 재위탁한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폐기물은 생활공간이든 산업현장이든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유발 주체의 자체 처리가 어렵다 보니 처리 전문기업에 위탁할 수밖에 없다. 업체가 처리공정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폐기물을 공장 내에 보관하거나 불법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할 수도 있다. 불가피하게 전문기업의 처리 용량이 한계에 달하거나, 과도한 이익에 눈이 어두워 불법 처리 유혹을 받게도 된다.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를 선제적으로 단속하지 않으면 곧 폐기물 무단 방치와 불법 매립 등으로 이어져 국민의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환경오염을 초래하게 된다.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차단하고, 일벌백계하는 일은 그 중요성을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폐기물 처리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하여 촘촘한 감시망을 짜고 범죄를 예방하는 작업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폐수처리장 폐기물의 불법 처리업체 대량 적발과 가련하여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기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폐기물 처리 취약 분야를 발굴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연중수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다짐했다. 홍 단장의 말처럼 폐기물 불법 처리에 대한 경기도의 빈틈없는 상시 감독과 차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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