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시에 따르면 이번 평가항목은 ▲지방규제혁신 회의 기여도, ▲ 태스크포스(TF) 운영 실적, ▲ 중앙규제 개선 노력, ▲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성과 등 4가지 주요 지표를 평가했다.
시는 분기마다 ‘규제혁신 추진단 회의'를 개최해 중앙규제를 개선한 점, 모범사례 벤치마킹으로 그림자 및 행태규제를 개선한 점, 행정 절차 간소화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평가에 우수지자체로 선정됐으며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받았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규제혁신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요소”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 소상공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2022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도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3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