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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관련 증거 인멸한 쌍방울그룹 임원 항소심서 감형

김성태 지시에 이화영 뇌물 제공 등 증거 인멸 혐의
“지시 받고 범행…형 무거워” 징역 10월에서 6월 감형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관련 검찰 수사에 대비해 직원들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이준규 염기창 엄기표 부장판사)는 25일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인멸 혐의로 징역 10월을 받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지시를 받고 저지른 점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수단,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4∼5월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쌍방울 그룹의 이상한 자금 흐름과 관련한 첩보를 검찰에 이첩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김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실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2021년 10월∼11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법인카드 및 차량 등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자 업무 관련자들의 PC를 교체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그는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쌍방울그룹의 윤리경영살장 직을 지낸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장 적극적이고 폭넓게 증거인멸, 은닉 범행을 주도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1심 선고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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