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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장애인 직원 보복 해고로 美서 소송

 

미국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공장의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장애인 차별 및 보복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엘라배마주의 현대자동차는 ADA(장애인 차별 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으로 미국에서는 ADA 및 FMLA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보복을 금지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니콜라스 버밍엄은 현대자동차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던 장애인다. 버밍엄은 지난해 2월 2일 천식 발작으로 병가를 냈지만, 현대자동차는 버밍엄의 병가를 가족·의료 휴가법(FMLA)에 따른 휴가가 아니라 단순한 결근으로 간주하고 해고했다.

 

이에 버밍엄은 현대자동차가 자신의 장애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FMLA에 따른 휴가 사용을 방해하고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버밍엄은 자신의 해고를 무효로 하고 재고용을 요구하는 한편, 손해 배상과 변호사 비용도 청구했다.

 

이번 소송은 미국 내에서 장애인 차별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6월 미국의 한 안과전문 병원이 휠체어를 이용하는 환자를 차별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병원 측에 1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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