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부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피습한 피의자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경찰청은 3일 오후 부산지검에 살인미수 혐의로 김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전피의자심문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이동하던 이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범행 당시 상의 재킷에 길이 18㎝ 흉기를 숨기고 있다가 꺼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직후 이 대표 주변에 있던 민주당 당직자와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 씨는 애초 인적사항 등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본격적인 경찰 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 신청에 앞서 경찰은 이날 오후 1시 40분쯤 김 씨가 운영한 충남 아산 소재 공인중개사무소와 그의 자택 등에 압수수색을 진행해 범행 계획과 관련된 자료와 증거 등을 확보했다.
아울러 여야 정당 중앙당 관계자의 협조를 받아 당원명부를 비교해 김 씨의 당적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