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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주민대표 보궐선거에 투표권 없는 주민 참여… ‘깜깜이 선거’ 반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주민협의체 위원을 뽑는 주민대표 보궐선거가 투표권이 없는 지역의 주민이 참여한 채로 진행되는 등 ‘깜깜히 선거였다’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4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양촌읍 주민들에 따르면 21명으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는 인천서구 의원 2명과 김포시의원 1명이 당 현직으로 하고 환경 전문 교수 2명, 수도권매립지 영향권 고시지역에 있는 주민대표 16명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추천되면 사장이 대표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식이다.

 

대표위원은 임기가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감시 요원의 추천과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 협의, 주변 영향 지역 주민지원사업 협의 등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4명이 김포시 양촌읍 지역의 주민지원협의체 대표위원으로 활동해 왔으나 이 중 1명이 결원상태가 돼, 지난해 12월 29일 보궐선거를 치렀다.

 

하지만 보궐선거 과정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지침이 무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침에 따르면 양촌읍 지역 수도권매립지 영향권 마을 10곳의 이장 '전원'이 참석해 선거절차에 관한 논의를 거치게 돼있다.

 

하지만 대포·학운 발전위원회 측은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5시에 전원 참석이 아닌 채로 선거인단 구성과 입후보 등록을 마감한 후, 2시간 후인 오후 7시에 이장단 회의를 개최해 투표까지 마쳤다.

 

특히 선거인단에는 영향권 고시지역이 아닌 마을의 주민이 포함돼 투표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주민들이 '짜 맞추기식 선거절차'라며 반발하는 등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김포시의회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촌읍 주민 A모 씨는 ”최소 3일간 입후보자 결과를 공고해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함에도 대포·학운 발전위원회 측은 선거 당일 입후보자를 공개했다. 이는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 B씨는 ”영향권 고시지역이 아닌 학운4리 3반의 주민들이 투표권을 행사했다. 깜깜히 선거나 다름없다"며 "공정선거권의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선거지침 위반 여부에 대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측은 “폐기물시설촉진법령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선출 및 추천은 관할 시의회에서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공사 측의 입장과 관련해 김포시의회 사무국 한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자체적으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마련했던 지침을 시의회가 알아서 위반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소리"라며 "아예 민원을 떠넘기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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