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순찰차 추돌하며 도주극 이어간 음주운전자 반나절 만에 검거

음주운전 신고에 현장 출동한 경찰 순찰차 추돌 후 도주
고향인 충남 공주시까지 도피…12시간 추적 끝에 검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음주 사실 확인 시 혐의 추가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고 잠적한 30대 운전자가 도주 12시간 만에 결국 검거됐다.

 

평택경찰서는 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주행 경로를 차단한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날인 지난 7일 오전 11시 40분쯤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며 운전한다. 음주운전으로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해당 승용차를 발견하고 정차를 요구했으나, A씨는 불응하고 주행을 이어갔다.

 

이어 경찰이 골목길을 막고자 세워 둔 순찰차 2대를 들이 받고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운전을 막으려고 시도한 경찰관 4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과 차적 조회로 A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 통신 수사를 병행해 위치를 파악했다.

 

이후 경찰은 A씨의 고향집인 충남 공주시 소재의 한 주택에서 그를 체포했다. 체포 직후 A씨는 범행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주 당시 A씨는 휴대전화를 끄는 등 경찰의 추적으로부터 잠적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후 도피하고자 고향인 공주시까지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할 수 있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음주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혐의를 추가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희범‧박진석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