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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기간 최대 6년 단축된다"...95만 가구 재개발·재건축 수혜

안전진단 평가 비중 조정…재개발은 노후도 요건 60%로 완화

 

정부가 10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2027년까지 전국적으로 95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아주 확 풀겠다"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준공 30년된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 사업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안전진단 통과후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했지만,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받도록 개선되는 것이다.

 

준공 30년이 되면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 추진 병행이 가능해지면서 사업기간이 3년 가량 앞당겨 질 전망이다. 여기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정비구역 지정 2~3년 단축)을 활용하면 최대 5~6년까지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로 서울에서는 노원구, 강남구, 강서구 등이, 경기도에서는 안산시, 수원시, 광명시 등이 최대 수혜를 입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재개발 사업은 진입 문턱이 낮아진다. 재개발 노후도 요건이 기존 주민동의 3분의 2에서 60%로 완화된다.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50%로 줄어든다. 신축빌라가 밀집돼 있어도 노후도가 높은 지역은 접도율, 밀도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오는 2027년까지 정비 사업 착수 가능 예상 물량은 전국적으로 기존 대비 30만 가구 늘어난 95만 가구로 추산된다. 재건축은 75만 가구(수도권 55만, 지방 20만), 재개발은 20만 가구(수도권 14만, 지방 6만)다.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는 윤 정부 임기 내 첫 착공에 들어간다. 당초 임기내 '착공 준비 완료'에서 '임기내 착공'으로 시계를 앞당겼다.

 

이를 위해 올해 중 각 지역별로 1곳 이상 씩 선도지구를 지정한다. 이후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이르면 2030년 첫 입주가 목표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내년 중 12조 원 규모의 전용 펀드인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하고, 신도시 정비 전용 보증 상품도 출시한다. 1기 신도시 전체 재정비에 220조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주거사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소형 주택에 대한 공급 규제가 개선되고, 세제·금융지원도 이뤄진다.

 

이달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준공된 신축 소형 신축 주택(60㎡ 이하, 아파트 제외)은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다가구 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 해당되며, 소급 적용은 안된다. 수도권은 6억 원 이하, 지방은 3억 원 이하다.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등록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하고, 기업형 임대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주택은 민간참여 확대 등을 통해 올해 14만 가구 이상 공급한다. 공공택지도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택지 2만 가구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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