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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도 공중화장실 비상벨 ‘무용지물’…관리부실 시정을

공중시설 범죄·안전사고 지키는 유일 시설 철저히 관리해야  

  • 등록 2024.01.16 06:00:00
  • 13면

경기도 내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비상벨의 관리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31개 시·군의 공중화장실 관련 조례개정 여부 및 비상벨 정상 작동 유무, 유지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 부적합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중시설의 비상벨은 예기치 못한 범죄와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유일한 시설임에도 관리부실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도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일선 시·군의 각성이 필요하다. ‘안전’은 ‘시늉’만으로는 결코 확보할 수 없다. 


경기도가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1월 27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중화장실 비상벨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239건의 부적합 사례를 적발했다. 지난 2021년 개정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은 시장·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을 정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해 2023년 7월 2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또 비상벨이 설치된 공중화장실 93곳(용인시 63곳, 동두천시 30곳)의 남·녀·장애인 화장실 각 136개를 임의로 지정해 도민 감사관과 함께 불시 현장점검을 했다. 긴급상황 발생 시 화장실에 설치된 비상벨은 버튼은 누르거나 “살려주세요”와 같은 특정 단어를 인식해 강력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외부에 설치된 경광등이 점멸되면서 경찰서 112상황실과의 음성통화를 통해 즉각적으로 범죄나 안전사고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총 136개 중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례가 무려 26건이나 확인됐다. 전원이 꺼져 있거나, 경찰 또는 관리기관에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도내 경찰관서가 아닌 전북지방경찰청으로 연결되는 웃지 못할 사례도 발생하는 등 비상벨이 긴급상황 발생 시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36개 중 음성인식이 가능한 88개 비상벨을 측정한 결과도 수준 이하였다. 힘껏 소리를 질러 100데시벨 초과에서만 작동하거나 100데시벨이 넘었는데도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총 45건에 이르렀다. 100데시벨 이하에서 작동하지 않은 비상벨은 위급상황에서 무용지물로 통한다. 기가 막힌 것은 비상벨 설치업체가 오작동 등을 사유로 작동 기준을 임의 상향하고 있는데도 용인시와 동두천시가 이를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 밖에도 경찰관서와 직접 통화가 가능한 비상벨 미설치 26건, 비상벨 설치 장소 부적정(대변기 칸막이 내 미설치) 7건, 경광등·경고문·보호덮개 미설치 126건, 경광등 고장 9건 등 총 239건이 발견돼 시정을 요구했다.


여성가족부의 ‘2022년 성폭력 안전 실태 조사’에 의하면 응답 여성의 51%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성폭력을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6년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남성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2022년 신당역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도 일어났다. 몰카 사건 등 성범죄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예산만 투입하고 관리 감독은 나 몰라라 하는 공중화장실 비상벨 시설은 철저하게 점검 관리돼야 한다. 그야말로 국민의 무사한 삶을 지키는 ‘비상벨’ 아닌가. 그러잖아도 험악한 세상, ‘비상벨’마저 허술해서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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