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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도 특사경 수사계획 발표, 폭넓은 수사 활약 기대

생활 밀접 범죄 집중으로 사회안전망 보강 기여를

  • 등록 2024.01.17 06:00:00
  • 13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2024년도 수사 기본방향 및 분야별 주요 수사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민선 8기 경기도 시즌2’를 맞아 특사경은 안전하고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환경, 먹거리, 생활안전, 동물보호 등 도민 생활 밀접 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경기도 특사경의 역할은 도민 삶의 질을 지키는 매우 소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올해 더욱 넓고 깊고 빠른, 그리고 감동적인 활약을 기대한다.


경기도 특사경은 수사의 기본방향으로 도민 여론을 반영해 실제 필요로 하는 분야를 선별해 집중 수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5대 민생범죄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특정범죄 분야로 나눠 체계적인 수사를 진행한다. 


먼저 5대 민생범죄는 환경오염(폐기물·오폐수·미세먼지 등 불법 처리 등), 생명 존중(의료기관 불법행위, 의약품·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등), 먹거리 안전(식품 제조·판매 불법행위, 학교급식 납품업체 위생 등), 자연보호(산림·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계곡·하천 등 휴양지 내 불법행위 등), 생활안전(불법숙박업, 무허가 양식장, 목욕장업 불법행위 등)으로 구분된다.


특정범죄는 동물보호(도살 등 동물학대, 영업허가·등록 위반, 경제범죄(상표권 침해, 불법 대부, 불법 석유 유통, 불법 유상 운송), 청소년범죄(청소년에게 주류, 담배 등 유해 약물 판매), 복지 범죄(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횡령 및 목적 외 사용) 등을 포괄한다. 


올해는 특히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무자격자의 의약품 불법유통,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체 불법행위, 펫샵·동물 카페 불법행위, 이사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 등과 같은 신규 수사에 집중하고, 향후 변화하는 사회적 이슈 등에 따라 새로운 수사 분야 발굴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지난 2009년 3월 24일 창단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로 15년째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별사법경찰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1항에 따라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특정 직무의 범위 내에서 수사를 계획 실행하는 직분이다. 전문적 지식에 정통한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수준 높은 수사 활동을 하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1956년 1월 12일 법률 제380호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제정된 이래 50여 차례 이상 개정을 통해 그 직무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돼왔다. 


경기도 특사경은 경기도정과 연계하여 도민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해치는 민생사범을 중심으로, 은밀하게 파고든 각종 불법 현장을 속도감 있게 단속함으로써 성능 좋은 방부제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지난 2022년에는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도의 여론조사 결과 절대다수인 88%가 특사경 단속 활동이 민생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하기도 했었다. 


특사경의 설치 활동은 지역민을 중심으로 자치의 영역을 최대한 확대하여 스스로 삶을 지키고 결정하는 지방자치의 자율 이념과 잘 맞아떨어진다. 올해도 변함없는 도민들의 일상과 관련된 전 분야에 걸친 열정적인 활동으로 도민들의 민생을 지키면서 사회안전망 보강에 획기적으로 헌신해 주길 기대한다. 경기도 특사경의 활약을 진심으로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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