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안전한 사례관리 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급여관리사를 대상으로 안전대책교육을 운영했다고 16일 밝혔다.
의료급여관리사는 현장에 방문해 장기 입원자의 입원 필요도를 조사하고, 퇴원 후 의료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수요를 파악한다. 또 지역사회 내 돌봄이 필요한 가구를 발굴·연계하고 있다.
이날 교육에서는 시 소속 의료급여관리사를 대상으로 현장 대처 요령과 안전대책을 설명하고, 민원응대요령, 위생관리, 감염병 예방조치 등을 안내했다.
시는 현재 의료급여관리사의 안전을 위해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출장 시 호신용품을 지원하는 등의 안전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따라 시는 의료급여관리사가 가정방문 시 사례대상자에게 폭언·폭행을 당하게 되면 구축된 비상연락망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는 법을 안내했다.
또 사례대상자에게 폭언·폭행 등을 당하기 전 사전 지급된 호신용품을 통해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설명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의료급여관리사의 1인당 연간 사례관리 대상자 수는 300여 명이라 현장 방문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다”며 “이때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안전 대책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급여관리사와 사례관리 대상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사례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에서 활동하는 의료급여관리사는 총 5명으로, 지난 해 총 1731가구를 방문해 의료급여 수급자를 관리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