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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명목회사’ 대출 기준 높여 전세 사기 강력 차단해야

이름뿐인 회사가 손쉽게 주택담보대출…전세 사기 주범 역할

  • 등록 2024.01.23 06:00:00
  • 13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전세 사기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명목회사(Paper company)가 손쉽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출 환경을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주로 젊은 가정의 ‘내 집 마련’ 꿈을 파고들어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전세 사기는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시대적 범죄다. 금융기관이 명목회사에 대출해주는 과정에 철저한 심사와 감독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힘을 받고 있다.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의혹을 받는 임대인들은 자본도 없이 명목회사 방식으로 임대 관련 법인을 세우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임대업 사기를 벌이는 게 공식이다. 이들은 가족이나 지인 등 사무실도 없이 이름만 있는 소규모 법인 회사를 설립했다. 해당 사무실에 연락을 시도해도 닿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예 사기를 칠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해 시작함으로써 책임을 지지 않는 쪽으로 설계됐음을 시사한다. 


해당 법인들이 대출금 상환 능력과 상관없이 주택을 확보해 주택담보대출로 무분별하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허점이 전세 사기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수원시에서 50억 원대 전세 사기를 일으킨 의혹의 한 법인은 대출금과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전국에 주택 7채를 세웠다. 자금이 부족해 결국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고,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된 경우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에서 한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도 대출과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오피스텔 건물 5채를 세우던 중 자금 부족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됐다. 임차인 42세대는 총 100억 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난관에 처했다. 특히 법인이 파산하면 법인 관계자들은 전세보증금을 직접 갚지 않아도 돼 무책임한 전세 사기를 가능하게 만드는 구조다. 


결국, 전세보증금을 고의로 편취한 녹취록 등의 똑 떨어지는 증거가 없는 한 임차인이 입대법인을 상대로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없게 된다. 현행법상 법인이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사업을 벌이다가 실패하면 단순히 ‘투자 실패’로 치부될 뿐 궁극적인 책임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형식인 셈이다. 명목회사의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강화하여 무분별하게 임대사업에 뛰어들지 못하도록 하지 않는 한 전세 사기는 예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체가 없이 서류 형태로만 존재하는, 이름뿐인 회사로 기능을 수행하는 회사인 페이퍼 컴퍼니는 실제로 건설회사 등이 수주 등을 목적으로 여러 개씩 만들기도 한다. 대규모 부동산개발을 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명목회사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나 유동화전문회사(SPC)도 대표적인 페이퍼 컴퍼니의 일종이다.


흔히 ‘돈 장사’로 불리는 은행들은 대출 상품으로 수익을 높이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높이지 않기 마련이다. 이러한 사기 범죄 가능 구조를 끊기 위해서는 최소한 별도의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법인의 재산 상태 및 재무 건전성을 파악하는 기준과 감독이 전무한 것은 참으로 답답한 현실이다. 창문을 열어놓은 채로 뒤늦게 모기를 잡는 어리석은 행태는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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